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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대상 구체화, '예산총계주의' 예외 범위는 쟁점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6-29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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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정책펀드 회수재원을 국고로 예치하지 않고 곧바로 재투자에 나설 수 있는 '예산총계주의 예외' 적용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 

정책금융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예산총계주의 예외가 적용될 정책펀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따라 재정운용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대상 구체화, '예산총계주의' 예외 범위는 쟁점
▲ 기획예산처는 29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6월25일부터 8월4일까지다. <기획예산처>

2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총계주의 예외 적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의견제출 기간은 8월4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신설된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관련 예산총계주의 예외 조항의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 재정당국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정부에 들어오는 모든 돈과 나가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두는 것이다. 정책펀드가 자펀드에 투자한 뒤 청산 과정에서 회수한 재원을 국고로 편입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근거에 따라 곧바로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

정책금융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예산총계주의 예외가 적용되는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통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국회 보고 장치는 이미 상위법에서 마련됐다. 다만 국회의 권한은 개별 재투자에 대한 사전 ‘동의’가 아니라 ‘보고’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2월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가재정법은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면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투자 계획과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투자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책펀드 회수재원' 재투자 대상 구체화, '예산총계주의' 예외 범위는 쟁점
▲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과 임기근 2차관이 2025년 9월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보고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정책펀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개정 국가재정법은 정책펀드의 예시로 벤처투자모태조합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명시하면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라고 규정해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펀드를 △국가가 직접 출자·출연한 예산 또는 국가가 공공기관에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펀드 △다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모펀드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펀드 △자펀드 청산으로 발생한 회수재원을 해당 펀드 존속기간 안에 재투자할 수 있는 펀드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시행령이 특정 펀드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모펀드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라는 요건형 기준을 채택한 만큼 실제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향후 운용 과정에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는 벤처·중소기업·농식품 등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에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투입해 민간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회수재원을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매년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존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 정책금융의 지속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책펀드 회수금이 국고로 회수되지 않고 펀드 안에서 계속 운용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시행령상 정책펀드 범위가 넓게 설정될수록 예산총계주의 예외가 적용되는 재원 규모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적용 대상과 국회 보고를 통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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