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쿠팡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중단됐던 분쟁조정 절차를 12일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 ▲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부터 26일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분쟁조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 소송 대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257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 동안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고발·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상은 쿠팡 회원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 명 등 총 3756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