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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정수당' 입법 속도 붙을 가능성, '짧을수록 많이' 민간 적용 실효성 화두로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4-27 1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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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을 많이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도 적용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정수당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바 있지만 민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입법 속도 붙을 가능성, '짧을수록 많이' 민간 적용 실효성 화두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다 많은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안보다 비교적 빠른 입법이 가능한 의원 입법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당론 발의로 이어져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의 민간 확대는 2022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공정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된 공정수당 모델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던 경기도는 2021년 1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정수당 제도는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한 해 △2개월 이하(약 10%, 33만7천 원) △4개월 이하(약 9%, 70만7천 원) △6개월 이하(약 8%, 98만8천 원) △8개월 이하(약 7%, 117만9천 원) △10개월 이하(약 6%, 128만 원) △12개월(약 5%, 129만1천 원)으로 지급됐다. 2021년 한 해에만 3038명에게 23억2천만 원이 지급됐다.

실제 공정수당에 대한 여론은 과거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10월 발표한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도를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수도권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민간 부문 도입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입법 속도 붙을 가능성, '짧을수록 많이' 민간 적용 실효성 화두로
▲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민간위탁 포함)는 200만 명 이상이다. 

한국일보 추산에 따르면 통상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70%가 계약만료로 2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고려해 전체 공공부문에 공정수당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 원 이상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1982년 도입된 기간제계약 종료보상금 제도에 따라 2001년 이후 기간제계약(CDD)이 무기계약(CDI)으로 전환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총임금의 10% 이상을 ‘불안정성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임시파견을 제외하더라도 기간제계약은 신규 채용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단기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수당 도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름만 그럴듯할 뿐, 이 정책은 결코 공정하지도, 비정규직을 위한 해법도 아니며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노란봉투법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또 하나의 핵폭탄을 던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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