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2020년 10월 발표한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금전적 보상 제도를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수도권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민간 부문 도입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민간위탁 포함)는 200만 명 이상이다.
한국일보 추산에 따르면 통상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70%가 계약만료로 2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고려해 전체 공공부문에 공정수당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조 원 이상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1982년 도입된 기간제계약 종료보상금 제도에 따라 2001년 이후 기간제계약(CDD)이 무기계약(CDI)으로 전환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총임금의 10% 이상을 ‘불안정성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임시파견을 제외하더라도 기간제계약은 신규 채용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단기계약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수당 도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름만 그럴듯할 뿐, 이 정책은 결코 공정하지도, 비정규직을 위한 해법도 아니며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노란봉투법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또 하나의 핵폭탄을 던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