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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임원 상여 기준 '사실상 완화', 동종업계와 다른 보수 구조에 쏠리는 눈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3-20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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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이트진로가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던 상여 기준이 ‘임원 평가’ 중심으로 바뀌면서 보수 책정의 재량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이트진로 임원 상여 기준 '사실상 완화', 동종업계와 다른 보수 구조에 쏠리는 눈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사진)의 보수 가운데 70%가 상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하이트진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25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임원 보수 산정 기준 변경안을 가결했다.

하이트진로는 2024년 임원 보수 가운데 상여의 ‘변동임금’ 산정 기준에서 “전년도 영업이익 달성률 등 계량지표와 핵심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구는 2025년 “해당 임원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해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상여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결정을 놓고 주요 경영진의 보수 구조를 연관지어 보는 시선이 나온다.

박문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보다 상여가 많은 구조다. 박 회장은 전체 보수의 70%가 넘는 돈을 상여에서 받았고 김인규 전 사장은 전체 보수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상여로 지급받았다.

최근 하이트진로는 내수 부진과 주류 소비 문화 변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이트진로는 2025년 연결기준 매출 2조4986억 원, 영업이익 1723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17.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411억 원으로 57.1% 줄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 등기이사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하이트진로 지분 5.08%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6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 안건은 이사 5명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4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5년과 같은 규모다. 지난해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은 22억88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적 하락 국면에도 이사의 보수 한도가 지난해과 같이 책정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 임원 상여 기준 '사실상 완화', 동종업계와 다른 보수 구조에 쏠리는 눈
▲ 하이트진로가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사 보수 한도는 이사회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와 지불 능력, 동종업계의 이사 보수 한도 수준, 당사의 최근 이사 보수 한도 금액 및 최근 사회적ᐧ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보수 한도를 책정한 후 당해 사업년도의 주주총회 상정 안건으로 결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의 보수 구조는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급여와 상여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상여 비중이 높을수록 보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영성과가 좋을 땐 많이 받고 부진할 땐 적게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트진로는 상여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식음료 오너 경영인들은 보수 가운데 급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4년 급여 29억9800만 원, 상여 4억9500만 원을 받았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2025년 보수로 급여 10억5천만 원, 상여 4억 원을 받았으며 신동원 농심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급여 16억3200만 원과 상여 1억6900만 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보수 결정 구조가 미흡하다고 본다.

하이트진로는 이사회 안에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보상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상장사에서 보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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