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부실대출 탓에 일본은행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국내에서도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와 주전산기 교체논란으로 잇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국내외적으로 ‘리딩뱅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
|
|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
일본은행이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의 부당대출에 대해 ‘일은고사’ 형식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일은고사를 통해 일본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한다.
일본은행은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 2년에 한 번,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일은고사를 실시한다.
일본은행은 국민은행이 담보 부풀리기 등으로 과잉대출했다가 적발되는 등 신용위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미 부당대출과 관련해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이달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 동안 신규영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또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에 오는 29일까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통제를 점검하는 개선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청 검사는 행정권한을 바탕으로 법령 준수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이 검토중인 일은고사와 구별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의혹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300억 엔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지점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68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내렸다.
특히 도쿄지점 부당대출의 경우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는 데도 국민은행 본점이 이를 관리 통제하지 못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