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속전속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19 16:2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9일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속전속결'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진술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검 수사기간이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특검이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도 전격적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해 19일 새벽 4시40분까지 19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하는 데 관여한 혐의,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횡령과 탈세를 벌였다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운전병으로 선발돼 보직특혜를 받은 배경 등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조사에서 최순실씨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