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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1달 내 관련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2-04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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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1달 내 관련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당과 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미국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며 공사와 함께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협의위원회 등 3곳이 대미 투자 주체가 된다. 또 대미 투자 의사결정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정원 16명 규모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정당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다.

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 1명 이상을 포함해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구성 뒤 1달 동안 활동하는데, 입법권을 가지며 활동 기간 내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한미 무역합의 내용의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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