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 원전 사후 처리 비용 등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 ▲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높아진다. 사진은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3년 이후 동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라 한수원 연간 부담액이 1조1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되는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가 1다발당 6억1552만 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 원씩 각각 92.5%와 9.2% 오른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드럼당 1639만 원으로 8.5% 상승한다.
이밖에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대비해 충당부채로 쌓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1기당 노형에 따라 9300만~1억2070만 원으로 높아졌다.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등과 관련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