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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에 EU 뒤늦게 조사 착수, 보조금 규정 어겼는지 살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23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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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에 EU 뒤늦게 조사 착수, 보조금 규정 어겼는지 살펴
▲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크레인이 냉각탑 외벽 작업을 하고 있다. <체코전력공사>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체코에 들어설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신설할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뽑고 계약을 맺었는데 정부가 보조금 규정을 어겼는지 EU가 살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의 지원 패키지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EU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지매체 EU투데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과정에 최대 300억 유로(약 52조34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에서 생산할 전력에 40년 동안 최저 자격을 발전소 운영사에게 보장하는 차액 계약(CfD)도 제안했다. 

이러한 체코 정부의 지원책이 EU 법률 조항을 지켰는지와 전력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EU가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앞서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는 6월4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한수원과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60억 유로(약 23조7400억 원)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 따라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체코는 2029년에 원전 건설을 시작해 2036년 경 첫 번째 발전기를 가동할 예정이다.

EU투데이는 “이번 조사는 EU 회원국이 공공 재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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