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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한화에너지 지분 판 돈으로 신사업 키운다?, 계열사와 묶음 투자 땐 '사익편취' 논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5-12-22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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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70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선</a> 한화에너지 지분 판 돈으로 신사업 키운다?, 계열사와 묶음 투자 땐 '사익편취' 논란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사진)이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대금을 가지고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계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대금을 신규 사업 투자에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자칫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동선 부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15%를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한화그룹 유통·서비스 계열사의 사업 확대에 필요한 기업 인수합병(M&A)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그룹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대금의 일부를 증여세로 낸 다음에 관심 분야나 신규 사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김 부사장이 증여세를 내고 난 뒤에 손에 쥐게 될 금액은 대략 7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밑천으로 삼아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회가 마련됐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본다.

김 부사장이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한화그룹의 유통 및 서비스 계열사뿐만 아니라 한화비전, 한화로보틱스 등 미래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우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

김 부사장이 2대 주주로 있는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김 부사장의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7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18일에도 6.93% 오른 것은 이런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선방영된 모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자금을 회사의 사업 확대를 위한 M&A에 쓰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100% 자신의 돈으로 인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열사가 주체가 되는 인수합병에 김 부사장의 개인 돈이 일정 수준 보태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는 ‘사익편취’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모두 겪었던 일이다.

최태원 회장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SK의 이익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사익편취 논란을 6년 동안 겪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웨이퍼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잔여 지분 49%를 놓고는 그해 4월 KTB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던 19.6%만 추가 매입했다.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를 공개경쟁입찰로 인수한 사람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거래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SK가 LG실트론 지분을 100% 인수하지 않고 30%가량을 최 회장에게 넘긴 것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시각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러 의원실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관련 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2021년 12월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역시 SK가 LG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최 회장에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공정위 조사에 참석해 지분 취득 경위를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12월 미국 로봇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 20% 등의 지분구조를 짰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를 놓고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정 회장이 가로채는 일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닌데 지분 20%를 정 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의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이 당시 투입한 사재만 2491억 원이었는데 만약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가 급증한다면 정 회장이 얻게 될 이익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규모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한 증권사 연구원 역시 보고서에서 “지분 인수 구성의 특이점은 현대글로비스와 정의선 회장이 참여했다는 점”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상 대주주의 지분 보유가치 극대화를 통해 추후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지분 승계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스턴다이나믹스에 사재를 출연했다는 의미로 읽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주최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런 총수일가의 개인 투자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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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모두 총수일가의 직접투자에 따른 사익편취 논란을 겪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화그룹 사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1월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대차그룹의 잠재적 오너리스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개인 투자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김동선 부사장이 계열사 투자에 함께 나서려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익편취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총수일가의 직접투자 행위가 모두 사익편취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최 회장을 괴롭혔던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은 대법원이 올해 6월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종결됐다.

대법원은 당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관계인 등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의 다수지분을 취득하면서 나머지 소수지분의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등이 그 소수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판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지분 직접 취득을 놓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한 기업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100% 있다면 총수일가의 지분 직접 취득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인수할 기업의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총수일가가 직접 수천억 원들 들여 인수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책임경영’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여러 관계자는 김동선 부사장의 지분 매각 대금 사용 계획과 관련해 “개인적 일이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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