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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테크 늦지 않았다, ISAᐧ연금저축ᐧ고향사랑기부금까지 다양한 절세혜택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2-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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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테크 늦지 않았다, ISAᐧ연금저축ᐧ고향사랑기부금까지 다양한 절세혜택
▲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절세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 혜택을 통해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부터 연금저축ᐧ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 납입,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절세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연말이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은 현금ᐧ펀드ᐧ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말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을 통해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현금ᐧ펀드는 물론 예금ᐧ주가연계사채(ELB)ᐧ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70%로 제한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이용하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돼 세금 부담 없이 재투자가 가능하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특히 수익률이 보다 높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 원 등 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이미 연말 세테크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절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으로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부터 국내 상장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최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12월에 개설하면 12월과 이듬해 1월에 두 개 연도의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어 연말에 가입 수요가 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작은 세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소액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실용적 연말 절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 금액 가운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고려하면 실질 체감 혜택이 커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3%로 상향됐다. 이에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도 재난 지역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이 맞물리며 참여가 늘고 있다.
 
또 농협은행, 웰로, 체리 등 민간 플랫폼이 추가되며 접근성이 개선된 점도 모금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1천 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모금액 879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기부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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