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까지 검토하도록 정부에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 이상한 짓을 한 경우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은 뒤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해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냈다"며 "해산은 헌법이 아닌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이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제가 있는데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사법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사와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으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안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며 "그런데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동안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정상적으로 일 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도 챙기고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