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 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등이다.
정부안보다 과표구간은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