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03 09:4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서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 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등이다. 

정부안보다 과표구간은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