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회장과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국 더블스타 모두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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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7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과 세종에 금호타이어 인수자문을 맡겨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조건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 역시 영국 로펌인 클리퍼드찬스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으로 법률자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퍼드찬스는 세계 3대 로펌으로 꼽힌다. 더블스타 측에서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블스타는 법률자문단을 꾸리면서까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채권단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조건을 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에 붙은 ‘제3자 양도 및 지정 금지’라는 조건의 해석을 놓고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법률적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블스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로 개인신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가량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해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경우 박 회장과 특수목적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특수관계인과 함께 1301억 원을 출자해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와 대출을 받아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당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제3자 양도 및 지정 금지’라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월 안에 더블스타 측과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매각대상은 금호타이어 지분 42.01%다.
채권단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달 안에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확인해야 한다.
박 회장은 채권단에게 질의를 받은 이후 한 달 안에 행사를 답변해야 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45일 안에 자금조달 방안과 계약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