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AE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18일 아처에비에이션의 미드나잇 기체를 작업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전기 헬기 개발사 조비에비에이션이 경쟁사 아처에비에이션을 상대로 영업기밀 절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아처에비에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기술전문지 테크크런치이 전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아처에비에이션으로 이직한 전 직원이 영업 비밀과 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자사 소속 직원이 사직하기 이틀 전에 독점 파트너십 조건과 항공기 기술 정보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반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비에비에이션은 소장에 아처에비에이션도 다른 기업과 조비에비에이션의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라며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조비에비에이션과 아처에비에이션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지역에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와 인프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UAM이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활용해 도시 안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하늘길로 실어나르는 항공 기반 도심교통 체계를 뜻한다.
두 기업은 미국에 제조 설비를 건설하고 각각 ‘S4’와 ‘미드나잇’ 기체 생산에 나섰다.
한편 에릭 렌텔 아처에비에이션 최고법률책임자는 테크크런치를 통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경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구체적 유출 기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