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운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1-12 14:53: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운영
▲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해외 빅테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을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AI 사고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로 정했다.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로 만든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내부 업무용 AI는 예외로 두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예외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영향 AI 여부는 기본권 침해 위험과 사용 영역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최대 60일 이내로 진행된다.

AI 영향평가 제도는 특정 AI가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