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렌스AI 관계자가 4월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해 음성으로 자동차를 조종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 세렌스AI 유튜브 영상 갈무리 > |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업체에게 합의금 성격의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각) 투자전문지 인베스팅닷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서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세렌스AI에 4950만 달러(약 710억 원)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세렌스AI는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렌스AI는 삼성전자가 음성과 필기 인식, 모닝콜 등 자사의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또한 지난해 7월 세렌스AI가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기반해 맞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전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인베스팅닷컴은 “두 기업이 10월28일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으며 특허 침해 분쟁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인식 기술 전문 업체 뉘앙스커뮤니케이션에서 2019년 10월 분사해 나온 세렌스AI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스즈키자동차도 세렌스AI와 손잡고 음성인식에 기반한 전기차 내부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세렌스AI가 올해 9월4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서부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인베스팅닷컴은 전했다. 
인베스팅닷컴은 “세렌스AI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