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10-28 19:0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항소는 21일 법원 선고 후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모자 중 한 명인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