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시한을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시한 1년 연장 통보에 반발했다.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보안사고에 연루돼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재판결과가 확정되자, 가장 먼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3년 동안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그간 고수했다.
이는 방사청 내규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방사청은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아 2025년 11월19일이 보안감점 적용 시한이라고 회사에 통보했고, 대외적으로도 수차례 공표했다”며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법적 근거, 합리적 설명 없이 보안감점 기간 1년 연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은 2030년까지 구축함 6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7조8천억 원에 이른다.
방사청은 현재 상세설계·선도함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가운데 선정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