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샤프의 갑작스런 TV패널 공급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샤프와 구로다전기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재를 제기하고 57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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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 |
삼성전자는 샤프 등이 TV패널 공급을 갑자기 중단해 TV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프는 삼성전자에 올해부터 TV패널 공급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지난해 말 통보했다. 샤프는 연간 500만 대 안팎의 TV패널을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지난해 샤프를 인수한 대만 홍하이그룹이 자체 TV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부업체에 공급을 중단하며 TV패널 물량을 대거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TV패널 생산시설도 중소형 올레드패널 중심으로 대거 전환해 올해 삼성전자는 심각한 TV패널 공급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의 TV패널을 공급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샤프가 삼성전자 외에 LG전자와 중국 하이센스 등에도 TV패널을 납품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이들 업체도 뒤따라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1년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