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PC삼립이 제빵 공정에 사용하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와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공장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흥경찰서는 “경찰·식약처 인력 10여 명이 SPC삼립 시화공장 전체 설비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15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제빵공장 내 생산 라인. <연합뉴스> |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과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1일 받았다.
빵을 만드는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였다.
염화메틸렌은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 독성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아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염화메틸렌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한다.
한국 환경부도 종전에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던 염화메틸렌을 지난해 9월 제한물질로 상향 지정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주 원료로 들어간다. 중추 신경 기능이나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한데 제빵 공정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이후 정식 수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활유 문제뿐 아니라 제빵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비롯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은 15일 한 차례 진행하며 후속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장 책임자 7명의 피의자 조사 출석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활유 문제뿐 아니라 위생관리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가 일정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5월19일 근로자 A 씨(50대)가 숨진 생산라인도 포함됐다.
A씨는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조사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