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6-11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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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가 24년 만에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치가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하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에도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기준인 150%를 유지해왔다”며 “새 회계제도 아래서 보험사에 요구되는 건전성 수준이 크게 높아진 만큼 K-ICS 권고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권고기준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권고치 변경에 따라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에 적용되는 기준도 130% 이상으로 바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도 기존엔 2025년 기준 K-ICS가 190%를 웃도는 보험사만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K-ICS가 170%를 넘는 보험사라면 적립 완화 혜택을 받는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도 K-ICS 130% 이상이면 면제된다.
그밖에도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 삭제 등이 추진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도 6월부터 가동돼 건전성 관리 체계 고도화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는 기본자본 K-ICS 도입,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K-ICS가 시장 신뢰를 얻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