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지부가 6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변동을 증명할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소득 변동 증명이 가능해지면 지금보다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했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