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28일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외곽에 테슬라 차량이 주차해 있다. 스타베이스는 스페이스X 발사 기지로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해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차량 사고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테슬라는 3일(현지시각) 자사 차량 충돌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기각 요청을 내려 달라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미국 언론사 워싱턴포스트는 정보공개법(FOIA)에 근거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테슬라의 사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테슬라가 이를 막아달란 요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로이터는 “NHTSA는 2023년에 벌어졌던 사망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충돌 사고를 접수한 이후 지난해 10월 240만 대의 테슬라 차량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테슬라 사고 보고서에 담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나 운행설계범위(ODD), 사고 경위서 등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운행설계범위는 자율주행 차량이 어떤 상황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 장소나 시간을 비롯한 작동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다.
테슬라는 도로 상황 및 운전자 행동을 포함한 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자율주행 경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맞섰다.
다른 업체가 공개 정보를 분석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성능과 개발 속도,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해 경쟁 우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NHTSA 또한 워싱턴포스트가 요구한 자료는 연방 공공기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능동적 개입을 필요로 하며 차량을 (완전히) 자율 주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