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걸그룹 '뉴진스(사진)'에게 전속계약유효확인 1심 선고까지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 5인 <어도어> |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과 관련,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에 대한 1심 선고까지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 당 각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지난 3월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 ‘NJZ’로 콘서트를 소화하는 등 독자활동할 움직임을 보이자, 어도어 측이 추가로 간접강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지난 3월 내린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