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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은 왜 대우를 무덤에서 꺼냈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08-26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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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중은 왜 대우를 무덤에서 꺼냈나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포럼장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역사의 관 뚜껑을 열고 대우를 현실로 끌어냈다.

김 회장이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김우중과의 대화’에서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1999년 8월26일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결정된 지 정확히 15년 만이다.

김 회장은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진행된 지난 15년 동안 대우인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억울함도 있고 비통함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여서 감수하려 했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국가와 미래 세대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적어도 잘못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우중과의 대화’라는 책을 통해 대우 해체에 대해 입을 연 배경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그는 “역사에 정당하게 평가받고 과연 대우그룹의 해체가 합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신장섭 교수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 속에서 조금이라도 과거에 비해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우 해체 같은 일이) 미래에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15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깬 이유는 무엇일까?

김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김 회장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변 인사들은 말한다. 대우 해체에 따른 실패한 경영자라는 오명도, 재판결과와 추징금 17조9253억 원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면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측근들은 자칫 ‘김우중법’에 악영향을 끼쳐 여생에 불편함만 끼칠 수 있다고 만류하지만 요지부동이다.

◆ 헌법소원 준비중인 김우중

김 회장은 이번 김우중과의 대화 출판을 계기로 재판결과와 추징금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유력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김 회장은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에 따른 징역형 및 추징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우그룹 해체 과정 등에 대한 김 회장의 생각을 밝힌 책을 펴낸 것도 이런 김 회장의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책의 저자인 신장섭 교수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징금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회장은 이 책에서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나 워크아웃 과정, GM과의 협상 등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책에는 많은 숫자가 나온다. 대우그룹 해체과정의 실질적 내막에 대해 밝힌다는 요지로 자산이나 부채 등 당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 숫자를 적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애초 이 책 출판을 계기로 홍보를 강화해 대우 해체과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으려 했다고 한 대우 출신 인사는 전했다. 이를 통해 김 회장에게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면 헌법소원 등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도 밟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측근들은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동안 김 회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한 인사는 “김우중법까지 거론되고 해외에서 호화생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 회장이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추징금 징수를 위한 조처가 진행돼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없다”고 극구 말렸다.

그래도 김 회장은 “앞으로 여생이 별로 남지 않은 만큼 꼭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더욱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김우중은 왜 대우를 무덤에서 꺼냈나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서 인사말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 대우그룹 재평가해 달라

“15년 전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신장섭 교수는 이날 대우그룹 해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대우그룹의 몰락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신장섭 교수가 펴낸 책은 김 전 회장과 20여 차례 만나며 나눈 대화를 정리해 펴낸 대담집이다.

김 회장은 이 책을 통해 “대우그룹의 해체 과정은 경영실패 때문이 아닌 정부의 기획해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이 책을 통해 대우그룹 몰락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대우그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무리한 확장투자가 불러온 자체 부실로 쓰러진 게 아니라 김대중정부 당시 경제관료와 불거진 갈등 때문에 억울하게 해체됐고, 그 결과 한국경제가 매우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 추징금 23조 원, 억울하다

김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추징금 액수가 과도하고 그 이유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신장섭 교수는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이 책은 (김 전 회장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징금은 횡령한 것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시 대우는 횡령으로 잡힐 것이 없었다”며 “추징금 자체도 과대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도 책에서 추징금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신을 비롯해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부과된 23조 원가량의 추징금에 대해 “23조 원 추징금 판결은 일반적으로 그만큼의 기업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대우그룹은 바깥으로 빠져나간 돈이 없고 다 회사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이 횡령한 것이라면 당연히 추징금을 내야하지만 회사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추징금을 내느냐”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추징금 판결 때문에 우리가 2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해외에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회장에게 17조925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연대책임이 있는 5명의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조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 왜 전면에 나서나

김 회장은 이날 열린 대우특별포럼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지난 주말 입국했다.

김 회장이 공식석상에 얼굴을 내비친 것은 1년5개월여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까지 대우그룹 창립 행사에 5년 연속 참석했지만 올해 창립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베트남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이 추징금 미납 논란과 김우중법을 의식해 대외활동을 자제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에 책을 내고 직접 행사장에 등장한 것은 그만큼 김 회장의 명예회복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징금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우그룹이 일궈 놓은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김 회장은 이전에도 틈틈이 대우그룹의 명예회복을 언급해 왔다.

김 회장은 2010년에도 대우그룹 창립행사에서 “창립 50주년까지 7년이 남았는데 서둘러 명예회복을 할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9년에 “1년 정도 몸을 추스른 다음 대우그룹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이 베트남에서 한국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것도 ‘대우정신’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중은 왜 대우를 무덤에서 꺼냈나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우특별포럼에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 왜 하필 지금일까


일부 인사들은 김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 시점을 선택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깊다는 점과 연결해 해석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며,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김 회장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대표적 최측근 인사다. 그는 대우그룹이 해체된 후에도 김 회장을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김우중 회장의 관계가 각별해 더욱 관심을 끈다.

김 회장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다. 책에서 김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김 사장이나 김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중아'라고 불렀다”며 “자신도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우그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중인 60~70년대를 거치면서는 전자와 중공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또 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게 옛 삼양산업 인수를 위한 자본금 9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김 회장이 경영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우그룹 재평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신장섭 교수도 이날 “원래 지난해 8월에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김우중법 논란으로 출간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 김우중, 과연 돌아올까?

김 회장이 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회장의 재기설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번 책의 내용이 김 회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신 교수가 김 회장을 “세계를 경영한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관측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신장섭 교수는 “김 회장의 나이가 많고 사람들도 다 흩어져 있다”며 이런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김 회장의 재기는 대우그룹이 아니라 대우인을 만들어내는 선생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재기하는 것으로 봐달라”며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자는 취지로 좁은 국내에서 싸우지 말고 경제인구가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YBM(young businsee Managers)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최측근도 최근 “회장님의 경영복귀나 재기는 불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의 한 측근은 “이 책은 단지 김우중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책 출간을 재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장님은 이 책을 통해 본인의 거취와, 향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우중은 왜 대우를 무덤에서 꺼냈나  
▲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이 2007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별관으로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 김우중, 지난 15년의 행적


김 회장은 지난 2005년 41조 원대의 분식회계, 22조9천억 원대의 업무상 배임, 44억 달러 재산의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 8년6월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2007년 말 징역형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면받지 못했다.

김 회장은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1천억 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2008년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현재 미납 추징금이 17조9253억 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그가 납부한 추징금은 800억 원가량으로 전체 추징금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골프장 리조트에서 살고 있으며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진행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GYBM) 양성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김우중법’을 입법예고했다.

김우중법안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정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말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일반범죄로 확대한 법안이다.

김 회장의 호화생활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우중법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당시 김 회장은 월세가 1천만 원이 넘는 호화빌라에 살며 기사가 딸린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김우중법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특정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제3자의 숨긴 재산까지 추징하는 데 대한 위헌적 요소가 많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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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기업총수도 검찰도 국가도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약육강식이 적용됐구만...   (2015-04-23 09: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