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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동상이몽', 민주당 "상고 기각" 국힘 "법의 심판"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29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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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10일 전으로 신속하게 잡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자의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법 선고일 지정에 '동상이몽', 민주당 "상고 기각" 국힘 "법의 심판"
▲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상고심을 접수한 뒤 단 34일 만에, 대법관 4명이 맡는 소부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지난 22일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한 지 단 9일 만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상고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를 겸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을 이제 대법원에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 모범판결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항소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의 의미 확정,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행위와 의견표명의 구분이라는 그동안 대법원이 내놓았던 판례법리를 충실하게 따른 교과서적인 판결이었다"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법리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할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고 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는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법 선고일 지정에 '동상이몽', 민주당 "상고 기각" 국힘 "법의 심판"
▲ 29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에 김문수 경선후보(왼쪽)과 한동훈 경선후보가 진출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항소심이 뒤집어져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반응이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이에 이후보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5월1일 무죄를 확정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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