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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선 전 결론 내나, 대선에 미칠 영향 주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23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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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 일정을 당기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자칫 이번 대선에서 '핵폭탄급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선 전 결론 내나, 대선에 미칠 영향 주목
▲ 대법원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23일 오전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예비후보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이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두 번째 여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속도전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전원합위체로 회부한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와 달리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 포함 12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유력 대선 주자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내고 참여하지 않는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빠진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전속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고심 판결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다”며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원심 파기 환송'(유죄 취지), '원심 파기 자판' 등이 있다.

원심 파기 환송은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했다는 취지로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결정한다면 유죄 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심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한 뒤 2심 재판부에 사건을 환송시키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파기 자판으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파기 자판을 주장해 온 이유다.

다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현실적으로 파기 자판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전례가 매우 적은 데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파기 자판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애초 파기 자판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심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형사 피고의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원이 형량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유죄 및 형량을 선고 받아 올라온 피고에게만 대법원의 자판이 가능하다고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 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라도 뒤집어 파기 환송한다면 정치적으로 이 후보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다만 파기 환송되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항소심을 다시 열고, 이를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3일 대선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성호 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YTN 뉴스퀘어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일단 한숨을 돌린다 생각을 했는데 파기환송이 내려진다면 대선에서 중도층이 이반되고 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도 일정 부분 지지를 번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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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기환송’이나 ‘무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예비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2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 대통령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법원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일상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비상 시국'이라며 대선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식 등록일은 오는 5월10일과 11일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5월11일 전에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다른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민주당의 경선을 거쳐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돼 대선 본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 대법원이 파기 자판 결정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다른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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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차출론’으로도 여권 대선주자들과 비교해 압도적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후보 지지도를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신속한 움직임이 대선에 우호적 변수가 되길 바라는 모습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파기 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대법원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춰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논쟁을 대법원이 직접 정리해준다면 대선 이후 논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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