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황정아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규제 3년간 유예 필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4-17 13:41: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의원 13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황정아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규제 3년간 유예 필요"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인공지능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산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등 AI 사업자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황 의원은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나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