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하는 시행령 23일 시행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4-14 17:4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하는 시행령 23일 시행
▲ 금융위원회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임원 선임 재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활용 의심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와 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추진 일정 또 연기, 방사청 "국회 설명 거친 후 추진"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최대 실적 경신, 관세 영향은 미추정"
KB금융 1분기 순이익 1조6973억으로 62.9% 급증, 비은행 이익 비중 42%
한화솔루션 영업이익 303억 원으로 흑자전환, 태양광 사업 호조
LG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이익 335억으로 2개 분기 연속 흑자, 매출 15% 증가
[오늘의 주목주] '실적 급증' HD한국조선해양 6%대 올라, 코스닥 네이처셀 9%대 하락
검찰 MBK·영풍 압수수색,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서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조사
[현장] '앤디 워홀 후계자' 서울에, 현대카드 컬쳐프로젝트 7년 만에 가동한 이유
코스피 기관 순매도에 2520선 약보합 마감, 코스닥은 보합
동서발전 4년 연속 흑자에 재무도 단단해져, 권명호 4년 만에 경영평가 최고등급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