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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 영향 본격화, 승인 절차로 일시 공급중단 불가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4-11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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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 영향 본격화, 승인 절차로 일시 공급중단 불가피
▲ 중국 정부가 7종의 신규 희토류 및 희귀광물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며 단기 공급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목록에 새로 편입된 디스프로슘.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7종의 희토류 및 희귀광물 소재를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 데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체들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 중단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11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며 중국산 희토류 수출도 사실상 멈춤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디스플레이와 의료기기, 군사무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 7종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보복하는 차원으로 파악된다.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다른 소재도 이미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에 올라 있다.

수출통제 목록 포함이 곧바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 공급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희토류 공급사들이 당국에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글로벌 시장에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번에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 희토류는 특히 해외 생산량이 적은 품목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이 수출통제 효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켜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전에 수출통제를 시작한 소재도 수 개월에 걸쳐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해외 고객사들이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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