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4-08 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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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두 명을 지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결정 배경을 두고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적절성 등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대책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사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