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인해 영업적자가 누적됐다”며 회생절차 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발란은 6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기존 임원진이 회생절차 기간에도 경영을 지속하게 된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5월9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이미 포함된 채권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채권 조사기한은 5월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 평가 작업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회계법인은 6월5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