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고인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전주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이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씨도 손씨와 비슷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씨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