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5-04-01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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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025년 3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소액주주 보호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기업 경영활동의 저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월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80인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