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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4월 초로 가나, 헌재 '신속성' 약속 '헌신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6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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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심판 선고 4월 초로 가나, 헌재 '신속성' 약속 '헌신짝'
▲ 서울 광화문 앞에서 22일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를 넘어 4월 초까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헌재가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이미 한 달이 흘렀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자리의 무거움은 말로 다하기 어렵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빨리 끝내고 정상적 국가로 되돌아 가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다.

전 국민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라는 고비를 넘기고, 헌재의 변론을 시간차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제 수많은 시민들은 매일처럼 광화문에서,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시민들의 신속한 선고 요구가 과연 무리한 압박일까.

지금까지 헌재의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기간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훨씬 길게 이어지고 있다. 3월14일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애초 예측에 비쳐봤을 때 벌써 2주일이나 밀렸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신속하게 핵심 쟁점을 짚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대략적 모습은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은 조속한 헌재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헌재는 막상 선고를 앞두고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무엇보다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헌재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못박았다. 그런데 갑자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등을 연달아 먼저 처리했다.

이에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탄핵선고를 하려 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자부하는 헌재가 서울고법 판결에 휘둘리는 모양새를 스스로 연출한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헌재가 고의적으로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내놓고 있다.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연구원은 25일 MBC 뉴스하이킥에서 “헌재가 복잡한 법리적인 것들, 절차적인 것들을 정리하느라 한 주 정도 늦어지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를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헌재의 행태를 두고 “일국의 헌법재판소가 고등법원 재판부 사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금요일이 (선고)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심판 선고 4월 초로 가나, 헌재 '신속성' 약속 '헌신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지만 이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는 기정사실이 됐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세부적 내용이나 단어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목놓아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탄핵 선고를)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며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규범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헌정질서 유지'라는 의무를 갖고 있다.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미루기’를 지켜보며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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