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한준호, 김승원, 김기표, 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검독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했다”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적이 없는데 이 대표와 김씨가 같이 찍은 사진에 관해 발언한 것을 검찰이 확대해석했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게 민주당 검독위의 설명이다.
민주당 검독위는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며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진을 두고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독위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 대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