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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금호건설서 재기 몸부림 박세창, 작년 1800억 적자인데 현금 324억 반갑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3-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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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금호건설서 재기 몸부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43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세창</a>, 작년 1800억 적자인데 현금 324억 반갑다
박세창 당시 아시아나IDT 대표이사가 2018년 11월2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에서 열린 '아시아나 IDT 신규상장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씨저널]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이 여러 악재 속에서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금호건설은 최근 300억 원 규모의 현금이 단번에 유입되며 유동성 확보에 성공했다.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계약금 2500억 원 가운데 323억 원이 금호건설의 몫으로 할당됐다. 이자 약 1억 원을 더해 금호건설이 손에 쥔 현금은 324억 원이다.

금호건설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에게 이행보증금 2500억 원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항공업계가 위기에 직면하자 암초를 만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는 바람에 계약 당시 조건과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20년 9월 인수합병 계약이 결렬됐다.

계약이 결렬되자 책임 공방이 일어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채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기준재무제표와 특수관계인거래, 영구전환사채 등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또한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건설이 2024년 영업손실 1818억 원을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324억 원이라는 현금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여겨진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금호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39억 원이다.

박세창 부회장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 ‘아테라’를 통해 주택 사업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17.5% 증가한 4342세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다만 최근 금호건설이 맡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한 달 새 두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 미흡 문제가 떠오른 점은 박 부회장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두 곳은 모두 기업 경영자에게 산업 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박 부회장이 금호건설의 미등기임원인 만큼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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