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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둘러싼 외풍에도 굳건, 에너지3법 훈풍 기대감 더 커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5-03-20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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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원자력발전 수출을 둘러싸고 외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입지는 굳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때마침 원전 산업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제도의 도입도 가시화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둘러싼 외풍에도 굳건, 에너지3법 훈풍 기대감 더 커져
▲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 원전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성공해도 주기기 제작 등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들어 세 차례 연이어 유럽에서 원전 사업 입찰을 포기한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을 비롯해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까지 민관이 참여한 ‘팀코리아’를 통해 중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회사인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슬로베니아 크르슈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수주를 포기했다. 

지난 19일에는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불참을 결정한 사실이 전해졌다.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국가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꼽힌다. 한수원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2023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원전 사업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

이렇게 한수원이 유럽 원전 시장에서 연이어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놓고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뒤 “중동에 이어 원전 부흥 중심지인 유럽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구축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와 다른 행보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유럽에서 연이어 원전 입찰을 포기하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에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가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비공개적으로 “유럽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 중동 시장 등에서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는 말이 업계에서 흘러 나왔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관련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을 향한 미국의 견제가 한층 강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놓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원전 수출을 향한 외풍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소 비켜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원전 관련 수주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낸다 하더라도 직접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 설계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의 핵심 주기기 제작 및 납품은 결국 외부 기업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웨스팅하우스와 팀코리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웨스팅하우스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손을 내밀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신규 대형 원전 수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팀코리아가 원전 수출에 성과를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한 주기기 수주 확대의 기회가 열려있는 셈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둘러싼 외풍에도 굳건, 에너지3법 훈풍 기대감 더 커져
▲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을 향한 훈풍이 풀고 있다. 

마침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과 관련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다.

에너지 3법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원전 시설 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지선정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실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이번 입법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게는 원전 사업 확대와 관련해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5년부터 방폐물 저장 기술 등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캐스크(Cask,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 용기) 5세트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 위치한 TMI 원자력발전소에 수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을 밝게 보는 견해가 늘어나면서 기업가치고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1만8천원 안팎이었으나 2월18일에는 3만300원까지 올랐다. 3월 들어서도 2만6천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많지 않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시장 내 수주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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