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뼈대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우 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