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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이마트 지분 사고판 오너 일가, 가족 사이 거래대금과 나라에 낼 증여세 '차이'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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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저널] 이마트 지분 사고판 오너 일가, 가족 사이 거래대금과 나라에 낼 증여세 '차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의 '밸류업'과 '책임경영'을 천명하고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체를 매수했다. <그래픽 씨저널>
[씨저널]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용진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서라도 이마트 지분을 매수한 것은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10%를 매수한 것을 두고 이마트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증여 방식이 아니라 매수 매도 방식을 선택했느냐는 의문에 대한 해명이기도 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증여 방식을 사용하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지분을 이전할 수 있었지만 정용진 회장은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매수 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밸류업 공시를 매수한 다음으로 늦출 수도 있었지만 역시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밸류업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한 다음 매수했다고 한다.

이마트 주가는 밸류업 공시 전날인 10일 종가 6만2600원에서 공시 당일인 11일 종가 6만7300원으로 7.51%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 정 회장이 만약 밸류업 공시 전에 지분을 매입했다면 157억 원을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크게 하락한 이마트 기업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주가는 밸류업 공시와 정 회장의 지분 매입 이후 2월10일 종가 기준 6만2600원에서 3월5일 종가 기준 8만 원까지 무려 27.8% 상승했다.

◆ 매수와 증여의 결정적 차이, 양도소득세냐 증여세냐

하지만 한쪽에서는 정 회장이 지분 매수에 사용한 2251억 원이 결국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에게 흘러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가족 내부에서 지분과 자금이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희 회장이 해당 지분을 정용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정 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율이 50%라는 것을 살피면 1천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2251억 원과 1천억 원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크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2251억 원은 어머니 이명희 회장에게 가는 돈이다.

그러나 1천억 원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국고에 들어가는 돈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증여세는 부자들의 일종의 사회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계열분리가 사실상 공식화 된 상황에서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빠르든 늦든 결국 정용진 회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이번에 이명희 회장의 지분을 ‘매수’ 방식으로 인수한 것은, 언젠가 국가에 내야 할 상속세를 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주식 매수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명희 회장이 갖고 있는 현금을 나중에 정용진 회장에게 상속한다면 어차피 상속세는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매수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주주(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는 25%다. 단순 계산으로 약 500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현금 역시 상속할 때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현금은 상속 개시 시점까지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씨저널] 이마트 지분 사고판 오너 일가, 가족 사이 거래대금과 나라에 낼 증여세 '차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을 매수한 은 재계에서는 책임경영을 위한 정용진 회장의 진심을 보여준 일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월21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열린 '2025년 신세계그룹 신입사원 수료식'에서 신입사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마트>
◆ ‘상하이 발언’에서 드러난 신세계그룹의 진심, 2025년에도 통할까 

정용진 회장이 이미 거액의 상속세를 낸 적이 있다는 점에서 정용진 회장의 ‘진심’을 인정하는 시각도 있다.

정용진 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2006년 아버지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7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후 35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상속세로 현물 납부했다. 

구학서 전 신세계 사장은 이 상속세 납부가 있기 전 2006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편법상속으로 인한 2, 3세 경영인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키자는 것이 신세계 대주주들의 생각”이라며 “상속 과정에서 '깜짝 놀랄만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떳떳하게 (상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학서 전 사장의 이 발언은 소위 ‘상하이 발언’이라고 불리며 재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기도 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유·건설의 명가이자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의 라이벌이기도 한 GS그룹도 승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4세들이 지분 매입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다만 신세계그룹의 경우 모자가 직접 지분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GS그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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