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가족이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방심위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심위 대상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9월14일 당시 류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장 소장은 그동안 류 위원장에게 해당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다섯 차례의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술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수사기관(경찰) 이전에 과방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방심위에 요청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익신고자 3명과 방심위 직원들이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 신청 여부를 류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방심위 직원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장 소장을 향해 “장 소장이 과거 권익위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두 차례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장 소장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재조사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번 증언이 민원 사주 및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