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왼쪽 두 번째)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 양원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뼈대로 한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을 담았다.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고, 주택과 교육·환경·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을 신설했다. 또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도 부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도 헌법에 담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도록 했다.
또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논란이 된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 제 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 의해 실시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향후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특히 300명의 국회의원들께서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