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주파수 할당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곳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이 할당 대가와 함께 최소 1년 치의 망 투자비용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최소한의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을 설정 △주파수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 △주파수 할당 취소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추후 참여 자격 배제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