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안)을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
이와 함께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