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2-25 15:34:10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
▲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3월 이후 최종 결정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