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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2세에 토지전매'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 우미건설 중흥건설도 공정위 칼 앞에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2-25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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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대방그룹 건설사 7곳에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한다.

대방그룹처럼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마친 만큼 올해 상반기 내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2세에 토지전매'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 우미건설 중흥건설도 공정위 칼 앞에
▲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 사장.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5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 원, 대방산업개발 20억 원, 엘리움과 엘리움개발 및 엘리움주택 각각 11억2천만 원, 디아이개발과 디아이건설 각각 16억 원 등이다.

대방그룹은 자산총액 약 8조2천억 원의 건설업 주력 대기업기업집단으로 구교운 회장이 동일인(총수)이다. 모두 42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브랜드는 '대방노블랜드' '대방디에트르' '대방엘리움'이 있다.

대방그룹은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사장이 지분 72%를 쥔 대방건설과 딸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가진 대방산업개발을 주축으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입찰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의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금액은 총 2069억 원이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할 목적으로 전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 택지의 시공 업무를 모두 수행했고 그 결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전매를 통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해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오너 2세 회사를 지원한 주체인 대방건설을 부당지원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나 구교윤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매 6건 가운데 3건은 구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점이 확인됐으나 나머지는 파악되지 않아 고발 결정을 위한 점수 산정에 미치지 못해서다. 

공정위는 대방건설 외에도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 중흥건설 관련 사건도 올해 상반기 중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건은 지난해 연말 조사를 마무리해 현재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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