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을 대납토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