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피습사건' 범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13 16:1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피습사건' 범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2일 오전 신공항 예정부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이곳에서 피습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8일 후 퇴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김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7월5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은 11월27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