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2일 오전 신공항 예정부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이곳에서 피습을 당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8일 후 퇴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김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7월5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은 11월27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