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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감면 받기 위해 주의할 점

고윤기  info@kohwoo.com 2025-02-1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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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감면 받기 위해 주의할 점
▲ 상속받은 자경 농지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1년 이상 자경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부모님이 농지를 자경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잘 알지 못했던 ‘농지’가 상속재산 조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상속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농지의 소유자가 된다. 

사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농지의 경우 영농활동의 유무에 따라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이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농지 상속을 둘러싼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로 든 사례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실제 사례이다. 

A씨는 2019년 7월,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다. 아버지는 이 농지를 2002년 1월 3억 원에 취득해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 A씨는 상속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농지를 보유하다가 2024년 6월, 11억 원에 매각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는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면, 대략 9천 8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A씨가 예상했던 세금의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액 과세 처분을 받았다.

왜 A씨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지 못했을까?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상속인이 직접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둘째, 영농 승계가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씨의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상속 후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2024년 6월)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자경농지 감면제도의 핵심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감면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는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이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자경'의 의미가 중요하다.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실제 경작 여부는 농지원부, 농약·비료 구매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 

기타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금액, 총수입금액이 일정 액수가 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실제 영농활동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었으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추려 하거나, 형식적인 영농활동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실질적인 영농활동이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원부 등록,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증빙, 농산물 판매 증빙, 농자재 구매 증빙 등의 자료이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위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법은 상속을 받은 농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통산한다.
- 상속인이 농지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농지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무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 직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요건 이해만이 예기치 않은 과세를 피하는 길이다. 

상속받은 농지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실제 영농 가능성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영농활동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직접 농사를 지을 의향이 없다면 3년 내 매각이라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자경을 선택했다면 농지원부 등록부터 시작해 농작물 재배, 수확,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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